희귀난치질환은 산정특례 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10% 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대상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. 일전 글에서 ▶산정특례 제도와 대상 질환, 혜택, 신청방법 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. 산정특례질환, 본인부담금 비율, 기간 ▶ 암 5 %, 5년 희귀난치질환 10 %, 5년 결핵 0 %,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5년 중증치매 10 % 중증 화상 5 %, 1년 중증 외상 5 % 심, 뇌혈관 질환 입원 1회, 수술당 최고 30일 5% 심기형환자/심장 이식술 60일 5% 경피적 혈관내 ▶ 금속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혈관 성형술 오늘은 여러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희귀난치 질환 ( 시신경 척수염, 아밀로이드증. 크론병, 전신홍반루푸스 등등등 )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