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상한제, 사전급여, 사후환급질병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 본인부담금 (비급여 제외) 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▶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에 대해서는 이미 일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로 나뉘는데요. 사전급여: 환자가 부담을 하지 않고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 사후환급: 환자가 일단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다음해 공단에서 환급받..
본인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. 병원이나 의원을 다니시다 보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는 같은 검사라도 돈을 더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. 이것은 본인 부담금의 차이때문입니다. 본인 부담금 건강 보험 따위에서,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을 뜻합니다. 본인부담액 외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관종별 소재지 본인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+(요양급여비용총액-진찰료총액)×60/100 종합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×50/100 읍·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×45/100 병원, 치과병원, 한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