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은 산정특례 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5% 에 해당하고 재등록과 중복암의 경우도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. 일전 글에서 ▶산정특례 제도와 대상질환, 혜택,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.암 이외의 다른 질환때문에 산정특례가 궁금해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글보다는 ▶산정특례, 희귀난치,대상질환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러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산정특례질환, 특례기간, 본인부담 암 5 %, 5년 희귀난치질환 10 %, 5년 결핵 0 %,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5년 중증치매 10 % 중증 화상 5 %, 1년 중증 외상 5 %심, 뇌혈관 질환 입원 1회, 수술당 최고 30일 5% 심기형환자/심장 이식술 60일 5% 경피적 혈관내 ▶금속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혈관 ..